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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과 자녀를 위해 헌신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시행 초기에는 가입자가 적었고, 가입 기간도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아래와 같은 연금을 수급받는 분들을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구분 | 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사학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군인연금 |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별정우체국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참고: 직역연금 재직 기간 10년 미만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342,510원 (2025년 1월 ~ 12월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 기타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 무료임차소득 |
6억 원 | 39만 원 |
7억 원 | 45.5만 원 |
8억 원 | 52만 원 |
9억 원 | 58.5만 원 |
10억 원 | 65만 원 |
15억 원 | 97.5만 원 |
20억 원 | 13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지역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구분 | 공제액 | 예시 지역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중소도시 | 8,500만 원 | 경기도 성남시, 충청남도 천안시 |
농어촌 | 7,250만 원 |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고급자동차: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은 공제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증여)재산
정의: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
적용 조건: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양육비 등은 차감 가능.
2025년 기준 기초연금액
월 최대 342,510원 (2025년 1월 ~ 12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A급여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 비율
구분 | 금액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4,25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71,25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42,51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513,76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85,02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56,270원 |
감액 조건
기초연금액 감액 안내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후,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
1.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이 역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최저연금액 비율
구분 | 기준연금액 비율 | 최저연금액 |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 | 10% | 34,250원 |
부부 2인 수급 가구 | 20% | 68,502원 |
참고 사항
감액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과 가구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수급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세한 계산 방식이나 추가 문의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